2018. 2. 7. 16:22
IT INFO.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편리한 앱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맞춰 앱개발도 늘고 있습니다.
기획한 앱을 개발사에 맡기고 제작했으나 계약대로 되지 않고
요청한 내용들도 빠져있고, 기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사에게 문의해보지만,
본인들은 계약대로 다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앱개발을 의뢰했던 발주자가
개발사에 앱개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업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들어가더라도
진행 관련 자료들을 보며 유추하게 되고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쪽이 승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한국IT평가법인에서는 바로 이 쟁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드립니다.
최초 의뢰 내용과 금액포함 견적서, 기획서, 디자인 원본, 개발소스 등
공정률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을 분석하여
종합적인공정률을 평가한 평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IT전문가들의 공정한 분석으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앱제작소송, 앱제작환불소송으로 앱평가를 위해
공정률 감정을 필요로 하실 땐
한국IT평가법인을 찾아보세요~
문의전화 : 070-4334-1744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
홈페이지 주소로 오시면 온라인접수 가능하시고
방문접수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IT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에이전시소송, 소프트웨어 감정 -한국IT평가기관- (0) | 2018.02.08 |
---|---|
어플제작환불소송,,,,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IT평가법인- (0) | 2018.02.07 |
저작권침해/소프트웨어 유사성 검토 -한국IT평가법인- (0) | 2018.02.07 |
소프트웨어 유사성 검토 .평가 –한국IT평가법인- (0) | 2018.02.06 |
한국IT평가법인 파헤쳐보기 3. 기타 업무 (0) | 2018.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