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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평가법인
소프트웨어 유사성 공정률 및 IT평가기관 www.ki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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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24 모방어플/표절어플- 한국IT평가법인의 평가방법
2017. 11. 24. 15:10 IT INFO.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쓰는 -!!

우리 키아라(한국IT평가법인)에 대한 포스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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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때는 키아라(한국IT평가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내용을 소개해 드렸던거............... 기억하시나요?_?

이번 포스팅에는 다음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V_V

 

 

 

 

 

 

 

 

 

 

 

 

www.kiara.or.kr

 

 

 

 

 

 

 

 

 

 

 

 

 

 

한국 IT평가법인의 주된 업무이며 가장 크게 진행하는 부분인

   공정률평가의방법 

2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기능점수 방식의 SW 개발비 산정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크게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는 기능점수로 측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규모에

기능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 계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직접경비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합니다.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계상됩니다.

 

 

 

 

 

 

 

 

 

 

 

  2.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 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준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대가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노임단가를 적용) 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용은 간단히 참고해주시고

상담으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닷!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욧!

www.kiara.or.kr ☜

 

 

 

 

 

 

 

 

 

 

 

또한 먼저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후에 구현되어

표절 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유사성판단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성 판단은

비교대상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쌍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저희 키아라(한국IT평가법인)에서는

공.정.하.게.유.사.성.판.단.을.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내용 확인 후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내용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간단 작성으로 접수 가능 하시며

방문 접수 예약 후 직접오셔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문의전화/회사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IT소송 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감정/ 소프트웨어 평가 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의전화 ☎ 070-433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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